공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매연, 중금속, 폐수, 산업폐기물 등등…. 거기에는 소음도 있다.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칼부림까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 엊그제다. 이제 소음은 사생결단을 내고 보는 생존권의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분명히 국내에서는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제정·공포하고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법도 안 통하는 존재들이 있다. 선거를 맞은 선거운동 차량들의 스피커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gg.election.go.kr) 게시판에는 유세차량과 후보들의 확성기 선거운동에 지치다 못해 ‘살의’까지 품은 네티즌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동두천시민’ 네티즌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합법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한다.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는 확성기 선거운동을 밤 10시 넘어서도 하고, 차량은 인도 위까지 올라온다. 선거운동 차량이 인도에 올라오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 엄연히 법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선거법에도 실정법 위반 및 소음규제를 함께 넣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법 없이도 사는 국민’ 네티즌은 “국민이 조용히 지낼 권리도 있다. 좀 조용히 선거운동 하자. 무슨 뽕짝 노래에 디스코 틀면 한 표 더 찍어준다고 하나. 이건 선거를 가장한 인권침해”라며 불만을 토했다.
‘시민의 권리’ 네티즌은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자중과 함께 골목길보다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공원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아침 6시부터 확성기 볼륨 높이고 떠드는 사람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최소한 학교와 도서관 근처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의정부·양주·동두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나 주택가 인근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하거나 출력을 낮출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시 불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