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정치운동금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분 보호는 물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데 근본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오해 받기가 두려워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행사에 참가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는 이같은 금기사항을 허물고 스스로 ‘정치조직화’하여 ‘정치공무원 집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를 겨냥한 듯 8월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구인 양주시 곳곳에서 사실상의 의정보고회를 가졌는데,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양주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면서 행사에까지 참여했다. 공무원법과 자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현삼식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아부성 협조를 한 것이다.
의정보고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선거구민을 모으는 일이다. 수십명 모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보니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의정보고회를 포기하고 의정보고서를 제작·발송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김성수 국회의원을 위해 장소협조는 물론 각 읍면동과 농업인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통장과 단체회원 등이 참여하도록 인원동원까지 강제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한 사람당 2번에서 많게는 10번 가까이 보냈다니 이게 제정신으로 한 일일까 싶다.
양주시도 이들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선관위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의 존재이유를 의심받게 만드는 전형적인 눈치행정이며, 그런 모습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 어쩌다가 양주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됐는지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된다.
현삼식 시장은 공무원들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공천권자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었다면 과연 지금 같은 무법행정이 가능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
특정 정치인과 특정정당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 행정을 핑계로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양주시를 위해 당장 퇴출시켜야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을 임기 초인 현삼식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