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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정치개입 봐주기 논란
“선거법 위반 소지 있으니 앞으로는 협조하라” 공문
  2010-09-04 11:03:59 입력


양주선관위가 양주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다.

9월3일 양주선관위는 “2일 양주시에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선관위에 문의하라’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8월16~20일 김성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양주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장소협조 및 인원동원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 수위를 결정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앞서 8월12일 각 읍면동과 농협시지부,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에 일정과 협조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각 읍면동 이·통장과 농업관련단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참석을 독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중립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의정보고회는 선거 90일 전까지는 제한이 없으며, 국회의원이 협조공문을 보냈고, 선거도 임박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다른 정치인들의 의정보고회에 공무원들이 개입해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더이상 반복한다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어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김홍열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심각한 일을 경고 이상으로 엄격히 조치해야지, 선관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온적으로 처리해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 때문에 앞으로 관권선거가 판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0-09-04 11:11: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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