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의정부시장 선거 때 무소속 김문원 후보와 한나라당 김남성 후보를 곤경에 빠뜨린 이른바 ‘괴문자 사건’이 민주당 안병용 후보 후원회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안병용 시장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흠집이 예상된다.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21일 ‘김남성 선거 알림-김문원 후보 5월29일 사퇴예정-한나라당 선거사무소 대외문건 031-826-2722’, ‘김문원 군복무 안함(군미필)-확실하게 바꿉시다 김남성으로-당대책위원회 당원배포용’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안병용 후원회 김모씨 휴대폰으로 전송됐다.
이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퇴소문에 시달린 김문원 후보는 5월2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힌 김남성 후보는 5월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 이름과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명기, 나를 음해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결국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서울에 사는 이모씨가 친구인 안병용 후원회 김모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9월6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친구 김씨로부터 안병용 후보가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거짓 문자를 3번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후원회 김씨는 당시 괴문자 휴대폰 사진을 촬영해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