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자기 의정부시 호원2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다시 가져가 내사에 재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시 공직자는 물론이고 정치인, 법조인 등까지 나서서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26일 <인천일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 초단기 매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감정가로 필요 이상 광대한 부지를 매입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며 “(땅 소유자들은) 3개월과 1개월, 그리고 단 하루 전에 땅을 사들였다가 다음날 시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관련서류를 모조리 압수한 뒤 지난 8월 서류를 의정부시에 갖다줬다. 이렇다 할 수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달도 안돼 검찰이 관련서류를 다시 가져갔다. 이 때문에 ‘정치적 배경’에 무게를 두고 관측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검찰내 다른 부서에서 내사를 벌였기 때문에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의 내사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1년 넘게 붙들고 있던 ‘의혹사건’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종결처리 하려다 다시 내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
본지가 호원2동 청사 부지매입 실태를 파악해보니, 시가 땅을 매입하기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두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시는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업자나 감정평가사들은 개별공시지가 또한 보상가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땅 매도자들은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원안 통과된 지 보름만에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지는 밝힐 수 없겠지만, 기왕에 호원2동 청사 신축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으면, 이번에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아무 일 없이 종결처리되면 ‘검찰이 직위를 이용해 애꿎은 행정공무원들을 두 번이나 괴롭히고, 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