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참여대상 등 절차 논란
동두천, 동쪽에서 흐르는 하천이 머리를 동쪽으로 두르고 있어 동두천(東頭川)이라 하다가 동두천(東豆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도 소요산 공주봉에 올라 보면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흐르는 내천(川)의 평화로운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그 동두천의 이름에는 현대사의 눈물이 새겨져 있다.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 그리고 미군주둔이 이어지며 동두천이란 이름은 기지촌과 굴절된 역사의 상징처럼 불리게 되었다. 지금 동두천 시민들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시명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해석 네티즌은 “이 기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 명칭을 정하자. 현재 설문조사, 토론회 등등을 하지만 통장을 통한 설문조사가 얼마나 공정한 객관성이 확보되겠는가. 일전에 전철역명도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는데 이번에도 통장의 조사결과와 몇몇 사람이 모여 토론회 결과만을 가지고 정한다면 공정성 시비와 반목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중대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용 네티즌은 “시명 변경에 세대주만 참여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사항에서 한 가구당 한명만이 참여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또 맞벌이 부부가 많아 설문조사에 응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시는 시명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전에 모든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아 네티즌은 “동두천에 3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 동두천이란 이름이 그리 창피하지 않고 친숙하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설문조사는 통장이 맡고, 조사대상은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세대주가 없으면 18세 이상 성인이 조사에 참여토록 하였다. 주민의견 조사의 객관성은 통장 교육을 거쳐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투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려면 청구서명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이 되어야 한다. 1회 소요되는 주민투표 경비는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