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때 무소속 김문원 의정부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 형사11부(판사 임동규)는 9월17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의 행위는 불량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21일 ‘김남성 선거 알림-김문원 후보 5월29일 사퇴예정-한나라당 선거사무소 대외문건 031-826-2722’, ‘김문원 군복무 안함(군미필)-확실하게 바꿉시다 김남성으로-당대책위원회 당원배포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친구인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후원회’ 김모씨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안병용 후원회 김씨는 당시 괴문자 휴대폰 사진을 촬영, 언론에 제공하여 이른바 ‘괴문자 사건’이 시중에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