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때 이른바 ‘괴문자 발신자’로 오해를 받은 김남성 전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안병용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을 고소했다.
김남성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9월30일 안병용 후원회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성명 미상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김남성 부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선거기간 중 우리 캠프가 보낸 것처럼 꾸며 선거 패배의 단초를 만든 ‘문자메시지 정치공작사건’ 일부가 밝혀져 다행”이라며 “조만간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발송자인 이모씨는 (9월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정작 허위문자를 보도하게 만든 책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김씨와 선거캠프 관계자”라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비열한 정치공작이 의정부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게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의정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