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엉터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10월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위법과 위배되는 조례 제65조 제2항(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내용 중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을 ‘제113조의3 제1항’으로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시켰다.
회의록 공개 시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한 시행령과 맞게 ‘1년 경과한 날부터’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개정했다.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10월19일 제정된 이래 2010년 2월22일까지 6차례나 개정됐으나 상위법과 위배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주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10월25일 이후 열리는 양주시의회 정례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