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가 10월8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민주·남구 제1선거구) 부인과 김 의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구속한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의 불법 현금제공 사건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캠프 자원봉사자 수명에게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정 제한액을 1천여만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월27일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잡고 김 의장 자택과 개인 사무실, 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선거운동 당시의 장부 등을 확보했다.
현삼식 시장 선거캠프의 경우, 선관위 등록 계좌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3만원만 지급한 뒤 다시 수명에게 불법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현금제공자는 당시 사무국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양주경찰서는 9월17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주선관위는 이들을 7월19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