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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특별법 제정하라” 분노
동두천지원대책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 열려
  2010-10-27 17:01:43 입력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10월2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두천시 중앙로에서 열렸다.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갑)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관내 18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등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궐기대회 뒤 각종 현수막을 들고 서울병원~구터미널~큰시장사거리~시민공원을 행진하며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미군기지 반환시기 조기확정(캠프 케이시·호비) 및 신속한 반환(캠프 모빌·캐슬) ▲동두천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공여지 면적 30% 이상되는 지역은 제외) ▲기지반환 후 개발까지 장기간 우려되는 경제공황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국비지원 확대, 지원도시사업 조기시행, 고속도로 개설,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거리행진을 하며 “국회와 정부는 동두천특별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동두천 경제공황 대책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라”,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반환미군기지를 공원화 할 것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우리 동두천은 한국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토지를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기지로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까지 받아온 결과, 변변한 공장 하나 없이 미군에 의존해 살면서 기지촌이라는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아왔다”면서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으로 그나마 지역경제의 기반이 된 미군이 감소하여 경제효과가 줄어든 반면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미군기지 반환시기는 지연돼 대규모 실업과 실직자가 속출하고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 공황사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에 걸친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원 대상지역이 전국 65개 시군구로 확대됨으로써 정작 전국 최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 동두천은 그 혜택이 미미하게 되었으며, 국비도 지방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오늘 9만5천 동두천시민은 반환미군기지를 공원화한다는 시 당국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2008년 12월4일 입법 발의된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난 8월 동두천특별법 주요골자인 미군기지 매각대금의 30%를 시 발전기금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대학교 신설, 산림 개발보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주지 않자 반환미군기지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은 ‘동두천특별법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서 동두천특별법을 “동두천시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선언적·권고적 기본법”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국회의원은 “현행법과 충돌하고 재정부담액도 추정할 수 없는 동두천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른다”며 “특히 동두천 한 곳만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두천특별법 제정 요구는 일부 정치세력이 동두천시민들의 역차별 분노에 기댄 정치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른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10-27 17:16:03 수정 김동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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