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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장 |
2006년 12월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의료수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서비스공급자인 의사·약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기준액)는 2.3%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험료, 수가 결정은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것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 보험료인상으로 서민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율이 61.8%에 지나지 않아, OECD 국가의 80%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중증 질환자 등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에게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해 2008년까지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로 향상시키려는 계획을 실현중에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정부와 우리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된다.
경기불황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은 늘리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