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양주수도서비스센터(양주수도센터)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감사권 때문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상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자원공사 양주수도센터에 위탁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2009년 12월 양주수도센터에 감사를 통보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지난 4월에 재차 감사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주수도센터가 국가공기업이지만 환경부 고시와 협약서에 따라 양주시가 감사할 권한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오는 12월 상하수도사업소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양주수도센터를 제대로 지휘·감독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수도권관리처 지역협력팀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구체적 사업집행은 우리 공사 감사실 감사소관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기관은 수도센터를 하부기관처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노후관 개량, 연도별 목표 유수율 등을 점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제10조(지휘·감독)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1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양주시와 양주수도센터는 이외에 물가적용에 따른 위탁대가(1차년도 4억3천, 2차년도 12억7천, 3차년도 23억 등),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양주수도센터에 20년간 상수도 위탁을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편,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도로, 건축 등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이월사업 100여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책평가를 벌였으나, 양주수도센터는 제외해 의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