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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의원 |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실 관계자의 ‘힘’ 발언으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정다툼을 벌이던 동두천주공1단지 주민(11가구)들이 지난 8월11일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모씨 등 4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박인범 경기도의원(민주·동두천1)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어 김성수 국회의원실 이영수 비서관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민들은 이영수 비서관이 “도의원이 힘이 있냐, 국회의원이 힘이 있냐”며 “도의원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일을 내가 국회의원에게 다시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비서관은 “박인범 의원이 직접 김성수 의원에게 이야기해서 중복 보고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해 주었으며 ‘국회의원이 힘이 세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이모씨는 “서민의 힘이 되어야 할 여당 당직자들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한번 더 약자를 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모씨를 포함한 원고측은 지난 2002년 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금(평균 3천300만원)을 내고 분양시점인 2009년 9월까지 살아왔다. 하지만 LH는 11가구의 원고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신청을 모두 거절했다.
원고측은 그동안 분양전환대상자를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지난 2005년 7월13일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우선 분양전환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원고측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