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 사업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업계획에 기준이 없고, 공공부문 비용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28억원을 들인 의정부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엉터리”라며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들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따졌다.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해 의정부시는 가능지구에 14억6천510만원, 금의지구에 13억5천640만원을 들여 계획안을 의뢰했으나, 자체 분석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가능지구 감리비는 공사비의 10%(1천996억 중 199억)로 책정했으나, 금의지구는 공사비의 4.2%(2천330억 중 97억)만 책정하여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능지구 기반시설 비용분담에서 공공부분 감리비는 공공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공사비의 10%를 감리비로 책정하고 모두 민간에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학교시설개선 및 신축(리모델링)비용 등을 공공이 부담토록 한 가능지구와는 달리 금의지구는 학교증축 등의 비용까지 민간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위면적당 분담금 산출 또한 가능지구는 10만9천원/㎡(공공부문 포함)인데 비해 금의지구는 20만1천원/㎡(공공부문 제외)으로 일관된 기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또 전선지중화 사업비의 경우 가능지구는 도로공사비에 포함시킨 반면 금의지구는 기타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비지원금 산정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능지구와 금의지구에는 각각 74억7천132만여원씩 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능지구는 민간 대 공공부문 비용부담 비율이 78:22, 금의지구는 77:23이었는데, 이는 의정부시가 감리비, 총괄사업자관리자 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기타 비용(전체 공사의5%)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졸속적인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진행되는 의정부 뉴타운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며 “의정부 뉴타운은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등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인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