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양주시는 그동안 시 대표팀이 전국 단위 대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고덕배수지체육공원과 테니스장, 생활체육돔구장을 이용할 때도 사용료를 징수해 체육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현재 고덕배수지체육공원은 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33만7천원, 테니스장은 4천원에서 15만원, 생활체육돔구장은 2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받고 있다.
다만 국가·도 또는 시 행사는 전액 면제,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50% 감면한다.
양주시 체육인들은 “시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 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면제는 당연하며,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초중고생 운동부에게도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10월 열리는 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주민 건의사항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