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적통성 등을 둘러싸고 사단법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주시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을 전격 폐쇄했다.
건물과 공연장 등을 폐쇄함에 따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는 양주시를 상대로 폐쇄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양주시와 사단법인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15일 사단법인측에 ‘별산대놀이마당 건물 폐쇄 및 무형문화재 단체 공연지원 버스 회수’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어 12월24일에는 사단법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건물 정문 등을 경고문으로 봉인했다.
시는 양주시장 명의의 경고문에서 “이 건물과 시설물은 양주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출입 및 훼손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12월27일 오후 기술자를 불러 열쇠를 기습 교체하고 사단법인 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양주시는 지난 12월15일자 공문에서 “사단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 소유 별산대놀이마당 건물 및 시설물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측은 12월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 12명을 선출한데 이어 12월17일 전영진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결정하고 오는 1월7일경 법원에 등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2월23일에는 양주시를 상대로 공연장 폐쇄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월4일 재판이 열리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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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쇠를 교체하기 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양주시 공무원과 열쇠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