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태부족인 양주시가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회천3동 주민센터 옆 덕정동 206번지(3천1㎡, 체육용지)를 끝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수차례 가압류 당하다 경매로 넘어온 이 땅은 현재까지도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특혜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10월20일 반려된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을 양주시의회에 연거푸 보내 급기야 12월21일 제205회 정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시켜 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난 2006년 개인이 27억원에 낙찰 받은 땅을 55억3천400만원에 매입(설계비 포함)한 뒤 추가로 98억8천200만원을 들여(총 154억1천600만원)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지하1층은 탁구장과 골프연습장, 지상1층은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민간영업장과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