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12월30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안병용 시장은 운수산업법을 위반한 광성산업을 처벌하고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안 시장은 광성산업의 노조탄압과 관련하여 ‘당장 행정처분할 수 있으나, 노조에서 더 노력해서 해결해달라’며 개입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광성산업 사태는 더 이상 관망할 상황이 아니며, 노동부가 불법적인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검찰에 기소하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발부하여 불법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일뿐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광성산업은 이윤보장을 위해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노동부가 단행한 검찰기소와 임금체불확인원발부를 넘어 사업개선명령과 과태료, 감차, 면허취소까지 막강하다”며 “노동부도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의정부시장이 권한을 행사하여 IMF 이후 서민경제위기와 함께 최저임금사업장으로 추락해온 택시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몰린 광성산업이 법을 지키려는 노조간부를 폭행하고 노조사무실 단전과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