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에 설치된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임시사무실. |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양주별산대 공연장 폐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당분간은 공연장 등 시설물의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
의정부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동하)는 1월21일 재판에서 “양주시장이 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양주별산대보존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있지만,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재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주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일단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