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2010년 6월2일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진성복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바꾸는 등 정관을 개정했다.
이 정관에 따라 연봉 4천만원이던 상근 이사장 보수를 없애는 대신 비상근 이사장에게 연간 800만원의 판공비와 3천만원의 접대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1회에 한해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규정도 삭제했다.
대의원 경험이 없는 조합원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했고, 거래실적과 출자금액이 많은 조합원 순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 160여명이던 대의원 숫자를 110명으로 줄였다.
재임 중 이사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진 이사장은 2006년 2월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2008년 2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2011년 2월 재연임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한 조합원은 “진 이사장이 경기도의원과 이사장을 겸직하기 위해 30여년 동안 상근직이던 이사장직을 비상근직으로 바꾸는 등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