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이자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인 진성복씨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2월1일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지난 1월18일 구속된 지 15일만이다.
진실이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열거된 혐의만으로도 그의 정치사회적 생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신앙인이자 정치인인 그가 기독교 신자들이 한푼 한푼 모은 소중한 돈을 양심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진씨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자 가족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한 23억여원을 채우기 위해 사실상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18일 구속되기 직전인 1월3일 실거래액이 5천940만원에 불과한 본인 소유의 동두천시 생연동 대지(225㎡)를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1월7일에는 아들이 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진씨는 이 땅을 담보로 지난 2008년 6월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400만원이나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씨는 이것도 모자라 실거래액이 1억4천462만원에 불과한 아들 소유의 임야 2필지(30,776㎡)를 담보로 2010년 12월22일 연거푸 3차례나 대출(총 23억4천만원)받는 등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을 개인 사금고로 활용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앞이 캄캄할 노릇이다. 게다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조합의 총 자산은 245억원인데 비해 대출금은 무려 216억1천700만원이나 된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제3금융기관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씨는 2010년 6월2일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뒤 12월2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바꾸는 등 정관을 개정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규정도 삭제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대의원 경험이 없는 조합원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했고, 거래실적과 출자금액이 많은 조합원 순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 160여명이던 대의원 숫자를 110명으로 줄였다. 이달 중 3선에 도전하는 등 장기집권을 꿈꿨던 진씨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아직도 진씨를 옹호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하늘을 우러러 양심고백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자들의 소중한 재산과 믿음을 무너뜨린 중죄는 하늘이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