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본지가 7월27일자 신문에 ‘엉터리 여론조사·신문 무더기 살포/경찰, <양주신문>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여론조사 장난쳐도 문제없단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 내용에 대해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인 8월21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혐의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봐주기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정확한 사실 없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보도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9월4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양주신문>이 작성해준 것이어서 그 모양새는 이만저만 구겨져 보인다.
본지는 이미 지난 5월24일자 신문에서 <양주신문>의 엉터리 여론조사 및 신문 무더기 살포에 대해 낱낱이 보도한 바 있다. <양주신문>은 5월22일자 신문에서 양주시의원 가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원대식 후보가 24.3%의 지지를 받으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원대식 후보의 고향인 은현면에서 무려 120명, 은현면과 정서적으로 밀착된 남면에서도 96명이나 편중 조사하는 등 인구비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신문>은 이같은 인구비례 조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현직도 아닌 원대식 후보를 양주시의회 부의장이라고 두 번씩이나 설문지를 작성해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원대식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된 뒤 <양주신문> 발행인의 매형인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양주시의회 의장으로 ‘낙점’ 받은 뒤 7월3일 실제 의장으로 뽑혔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본지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했으나, 경찰은 ‘고발내용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선거여론의 특성상 후보 및 후보와 연고가 있는 지역의 여론이 해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동으로 표본이 쏠리는 것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프로필을 제시하는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것은…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2000.12.8 대법원판결 2000도4600)’는 판례가 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최근 수많은 주민들이 어린이집 성추행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자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양주경찰서는 <양주신문>의 엉터리 여론조사·신문 무더기 살포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잣대로 재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