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특혜주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특충금 적립 등 제 할 일도 안하는 부영에
특별행정명령 등 감독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2.11 보완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여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늘리고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노출하는 대책이었다.
정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민간에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지원한도를 7.000~9.000만원 이하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원금리를 연 3~4%에서 2%인하하고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를 100%까지 늘려주겠다고 한다.
이는 전월세 안정대책이 아닌 임대사업자 특혜몰아주고 임차인 주거비부담을 증대시키는 대책인데도 정부는 전월세대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에서 민간건설사에 베풀던 퍼주기 혜택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시절 공공5년 임대주택사업의 문제는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철저하게 착취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무지막지한 종합선물세트를 퍼주었다는 점이다.
이로인한 대표적인 문제가 전국적인 부도아파트 사태와 2008년 부영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분양전환투쟁이다. 임대보증금 상한선 확대로 민간 건설사들은 저리의 기금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주택건설자금을 100% 이상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임차인들은 전환보증금이라는 변칙수단으로 인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된다. 지난 부도임대주택 사태에서 한치의 교훈도 얻지 못한 무식한 발상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간 임대사업자 중 국민주택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최근 부영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은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분양가 자율화단지의 분양전환투쟁에 직접당사자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월세안정을 위해 주민재산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영등 민간건설사에 퍼주기 혜택을 중단하고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관련 특별 행정명령과 공정한 분양전환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영은 무주리조트, 종편채널 등에 인수 및 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의 이같은 사업확장은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자금적립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으로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감독당국은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2011. 2. 21
임대아파트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