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며, 일부 도시가 완공되어 입주를 완료했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도시공간을 구축해 그 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신개념 도시로,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는 U-City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9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기업 등이 약 10여년간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U-City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가 운영 중이고, 2010년말 기준으로 36개 지자체 53개 사업지구가 U-City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택지분양가격 상승 및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되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시설 설치’는 재검토하도록 통보받았다”며 일방적으로 U-City 건설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고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성남, 평택, 김포, 오산, 시흥 등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U-City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U-City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분명한데다 U-City 구축사업비는 토지조성원가의 약0.5~1%에 불과해 분양가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입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U-City 건설에 따른 방범, 교통, 시설물관리 등의 공공서비스와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양주시의 경우 704만6천㎡의 면적에 4만여세대의 신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반시설 부재로 인하여 도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일상화된 서비스가 정작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제공될 수 없다면 입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일 도시가 조성된 상태에서 U-City 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로굴착 등 이중 공사를 하면 추가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시조성은 미분양 등의 사태를 야기하여 LH의 재무구조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LH가 일방적으로 U-City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각 사업지구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직시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U-City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정부는 U-City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와서 U-City 사업이 표류해서는 안될 것이다. U-City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중앙정부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