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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시장 |
검찰과 현삼식 양주시장측이 명운을 건 자존심 싸움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핵심 실무자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자 이에 반발, 검찰과 현삼식 시장측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19일 양주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여 11월20일 6.2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후보 선거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1) 현 양주시장 민정비서와 사무장이던 정모(49)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지난 1월7일 이들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하루치 수당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1인당 25만원에서 72만원씩 총 853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거운동원 수당과 실비를 계좌이체해야 하는데도 19명에게 총 1천671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가 2월18일 “죄질은 불량하지만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초과수당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자 이에 불복, 2월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임씨와 정씨도 변호인들을 통해 2월24일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 양측이 자존심을 건 한판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통화내역, 휴대폰 위치추적 및 통장계좌추적 등 면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삼식 시장측은 대형로펌 등 영향력 있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검찰의 공격을 강력 방어했다.
3월3일 현재 항소심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