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입주예정자들의 강한 반발로 취소된 양주시 고암동 중흥S클래스 사태와 관련, 시행사인 중흥건설산업이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중흥건설은 지난 2월22일 양주시장을 피고로 삼아 임시사용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의정부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 297명은 3월2일 법무법인 청신을 양주시 보조참가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 대응에 착수하는 등 중흥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중흥S클래스는 분양 당시 세련된 유럽풍 고품격 외장재 시공, 공원 같은 조경 등 ‘명품아파트’로 건축한다고 광고하고도 실제로는 저급한 자재로 시공해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또 동과 동 사이 단지내 도로를 포함하여 총 10m를 이격하여야 하나 8m로 위법하게 설계하는 등 주택법 위반으로 지난 2월7일 양주시가 중흥건설을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2월14일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가 주민들이 시청을 점거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2월18일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