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정부뉴타운 가능지구. |
의정부뉴타운이 의정부 전역과 인군 시군의 전월세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의정부시가 작성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의정부뉴타운(가능·금의지구) 외 기존 13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로 약 9천854세대의 주택이 대량 멸실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 대부분은 의정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쫓겨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타운 관련 재정비계획안에서는 사업추진 1단계 이주시기인 2012~2016년 사이에 1만5천239세대가, 2단계 이주시기인 2016~2017년에는 1만1천235세대가 대규모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소형 저렴주택 멸실과 이주물량 확보전쟁으로 의정부에서 전월세가격 폭등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대책위는 “최근 수도권 전월세가격 폭등은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멸실과 수요 공급간 격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멸실주택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는데, 의정부시는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소득분위별로 관내 소형전세,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뉴타운 지역인 가능·금의지구는 이미 국가에서 체계적인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 곳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현지개량방식의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이 가능한데, 뉴타운 결정고시가 되면 멀쩡한 주택의 재축, 증축, 신축 등이 금지돼 사업지연에 따른 우범지대 및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반대대책위는 “가능·금의지구는 뉴타운 지구지정 당시 지정조건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이 지구지정 기준보다 월등히 양호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라며 “그런데 의정부시는 단순히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50% 이상)이 기준에 충족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무책임하게 지구를 지정했다. 결국, 의정부 슬럼화는 시가 결정적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뉴타운의 공공청사, 학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공원, 녹지, 광장 등 기반시설 주민부담율이 너무 높아 가능지구는 1인당 16.5㎡(5평), 금의지구는 16.4㎡(5평)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공공기반시설 주민부담은 소유자별로 가능지구 3천895만원, 금의지구 5천903만원이 산출된다고 반대대책위는 설명했다.
반대대책위는 “미분양 등 사업실패의 경우 의정부시는 공짜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아파트 알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타운지구 면적대비 신설되는 기반시설 면적은 가능지구 44.5%, 금의지구 4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