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정부지검은 “선거브로커를 동원하여 억대의 금품을 살포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선거 낙선자 및 선거관련자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후보자를 비롯하여 8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이번 일은 의정부시의 선거풍토가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어서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의정부시는 선거 때마다 별별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금품과 연루된 사건이 적발되고,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는 의정부시를 ‘불법선거 대표지역’으로 규정하고, 선거 때마다 비상경계령을 발동한다.
몇년 전에는 류기남 도의원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멸치상자를 뿌리다 적발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뿐이 아니다.
홍문종 전 국회의원은 2004년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았다.
강성종 국회의원도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천100여만원어치 선물을 돌리고, 4개 장애인단체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문희상 국회의원도 선거 때마다 ‘수십억 수수설’ 등 각종 폭로전에 시달려야 했다. 임일창, 정영수 시의원 등도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의정부시 출신 지도자들이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대표도시’라고 자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다단계 방식 금품살포 사건은 경쟁후보의 선거사무장까지 돈을 따라 움직이는 등 의정부 선거판이 썩어도 한참 썩어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31지방선거는 일찍부터 ‘돈공천설’이 난무하고, 실제로 ‘공천장사’를 하려 했던 정황들이 상당히 포착되는 등 불법선거 지수가 극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적극 투표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해야 이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