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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시장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입주예정자들의 강한 반발로 취소된 양주시 고암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시행사인 중흥건설산업이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데 이어, 주민들도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입주예정자 297명은 3월10일 현 시장을 피신청인으로 삼아 의정부법원에 임시사용승인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31일 재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중흥건설은 2월22일 역시 현 시장을 피고로 삼아 임시사용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건 상태다.
한편, 지난 2월14일자 임시사용승인을 문제 삼아 시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고 집기가 파손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양주시로부터 고발된 주민 10명은 현재 양주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양주시는 현장에 없던 주민까지 고발하여 이를 확인한 경찰이 직권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 270여세대는 중흥건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계약금, 중도금, 확장비 등의 반환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