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SSM조례로 이마트 의정부역 입점을 막을 수 있나?”
의정부시의회가 시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명 SSM조례)’를 수정 가결했으나, 이마트 의정부민자역사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은 명시화하지 못했다.
의회는 3월23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가 상정한 SSM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제9호(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신설했고, 제8조 제2항의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수정했으며, 제8조 제3항 사목의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했다.
의회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시 포함하고자 하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2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 상생발전협의회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둘째,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측이 SSM조례 제정보다 한달 이상 빠른 지난 2월15일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 입점을 신청했기 때문에 입점 가능여부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따라 백화점만 들어올 수도, 이마트까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한 의원은 “원안보다 엄격해진 수정조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의정부시가 1월4일 ‘조례 시행 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신세계 봐주기식 경과규정을 SSM조례에 삽입했을 때부터 이마트 입점은 예견된 일”이라며 “의정부제일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권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는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