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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복 의원 |
‘김성수 후원금’ 수사로 시작된 ‘진성복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3월29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심리로 열린 진성복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하 조합) 이사장의 첫 재판에서 “경기도의원이며,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이자 형님건설의 실제 경영자인 진씨가 조합 돈 17억원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이유를 보면, 진성복 의원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71억원을 입출금하는 등 조합 돈을 임의로 사용하다가 54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7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구속된 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2월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진 의원이 횡령 외에도 조합 상무인 윤모씨와 짜고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높게 평가한 뒤 수십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는 무담보로 대출을 일삼는 등 조합에 막대한 피해(배임)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형님건설 증자를 명목으로 딸 이름으로 5억원을 인출해 가상 납입하는 등 상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이 양주축협 간부들과 공모하여 김성수 의원을 통해 축협에 유리하게 농협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하여 2010년 4월 축협 직원 142명으로부터 후원금 1천420만원을 집단 모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의 공소이유(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천420만원 이외에 건설업체에 296억원을 초과대출했다가 2008년 12월 농협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자, 진 의원과 공모하여 정치적으로 징계를 감면받기 위해 2009년 3월 등 세차례에 걸쳐 840만원, 980만원, 560만원을 직원들로부터 걷어 김성수 후원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진 의원이 가치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 20장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커미션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 의원과 윤 조합장 말고도 조합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김모씨와 홍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김성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서모 남양주축협 조합장 및 양주축협 임원 이모씨와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윤모 상무를 더 조사하여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이 줄줄이 확산되고 있다.
진 의원 변호인은 “횡령과 배임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액수 등 일부 내용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