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권력층 비호의혹 제기
국고보조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선고일이 이달 11일에서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은 7월31일 조 전 이사장을 보석 출소시켜 횡령액을 27억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축소 기소한 검찰과 함께 시민단체들로부터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지 8월3일자 2면 참조>
‘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당초 예정됐던 선고일 전날인 10일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검에서 2005년 조 전 이사장 등에게 똑같은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현 의정부지검장 등 성람재단을 둘러싼 권력층의 비호가 의심스럽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람공대위 등은 “봐주기 재판의 의혹을 씻고 강력한 구속처벌과 성람재단 산하 13개 시설로 수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이사진 구성 ▲성람재단 전 시설 확대수사 ▲2004년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수사에 대한 책임 ▲국정감사를 통한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해 밝혀진 조 전 이사장의 국고보조금 횡력액 27억원은 성람재단 산하 13개 시설 중 양주시에 소재한 서울정신요양원 한 곳에만 밝혀진 사항이다.
◆성람재단-검사·국회의원 등 권력층과의 연루설=횡령, 사문서 위조 등 조 전 이사장을 포함한 성람재단 이사진들의 비리의혹은 이미 2004년 7월23일 성람공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12월3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성람공대위가 재항고 했지만 서울고검과 대검도 모두 기각했다.
성람공대위 등 시민단체는 “서울고검과 대검에서 이 사건을 맡아 간단하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던 검사들이 이제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의 부장검사와 지검장이 되어 국고횡령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며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13개 시설로 확대수사를 하기는커녕 10억원 넘게 횡령액을 줄이고 보석 석방 시키는 등 구속처벌을 회피하려는 봐주기 재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성람재단 조 전 이사장과 홍모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영주향우회’ 임원진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홍 전 의원과 2005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내린 의정부지검장은 동서지간”이라고 의혹 확대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 7월 성람공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동대문경찰서가 작성한 의견서(2004.12.29)를 검찰에 넘긴 바로 다음날 결정되었고,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이 보강수사 없이 성람재단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경찰의 ‘노사관계 마찰로 발생한 문제’라는 왜곡 축소된 조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시설에서만 27억 횡령, 보석 가능?=성람공대위 등은 “이번 조 전 이사장의 횡령사건은 성람재단 13개 시설중 1개시설에서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포함한 전면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며 “때문에 조 전 이사장을 다시 구속수사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의정부지법의 조 전 이사장 보석 출소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4월27일 경기도경이 국고횡령(23억) 혐의로 당시 성람재단 조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의정부지검은 4월2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2005년에는 이 사건이 이미 고발된 바 있지만 대검에서까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며 “다른 횡령사건에 비해 횡령액이 매우 큰 사건인데도 엄중 수사는커녕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