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회
“근본 대책 마련” 한 목소리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가 개선됐다는 시의 예상을 깨고 8월 들어 민원이 폭발하자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경기도가 다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동두천시, 양주시와 함께 14일부터 나흘동안 악취오염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여기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도시관리계획을 조기 추진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8월14일 경기도에 양주시 하패1리 지역 악취배출시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했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상패동 50만평과 양주시 하패리 50만평을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조기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도 11일 제159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악취발생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운섭, 간사 홍석우)를 구성해 9월1일까지 1차 활동기간을 정하고 하패리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양주시, 양주시의회, 경기도 제2청을 방문해 강도 높은 단속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21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단속·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동두천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악취관리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노력에 공동 대처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에서도 동두천시 일부 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동두천시, 양주시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던 날에는 악취가 현저히 저감됐다는 주민 의견과 함께 “단속기간 중에 악취가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끝난 후에는 다시 심해지는 것은 화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매 시간별로 풍향을 측정한 결과 때마침 단속기간에는 서쪽(하패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악취 저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