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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세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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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용 시장 |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원칙없는 고무줄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맛에 따른 자의적 기준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입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병용 시장은 3월31일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좌충우돌식 행보를 보였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이날 안 시장에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왔다”며 “결정고시 이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뉴타운은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는 사업으로, 법으로만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며 “전수조사가 법에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뉴타운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이 “본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삭발도 할 용의가 있다. 시장께서는 이마트 입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법을 떠나 생각하는 결연한 의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안 시장은 “법을 떠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강 의원이 “2007년 11월29일 의정부민자역사 주민공청회 자료를 보면, 이마트를 백화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 와서 이마트를 개설하겠다고 등록허가를 신청했다. 본 의원은 약속도 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도 신세계에 약속사항 준수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따지자 안 시장은 “신세계 자체 결정사항”이라며 뒤로 물러섰다.
안 시장은 또 강 의원이 “지난 2월15일 신세계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자 3월8일 반려했는데, 반려사유는 위법적인 사항이 많았다”면서 “시장은 법에도 맞지 않는 사유로 반려하여 신세계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마지못해 승인해 줄 의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자 “관련법규에 저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와 함께 “고산동 원머루와 정자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한 푼의 예산도 없이 허울좋은 조례만 제정됐다”며 강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앞으로는 조례를 준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세창 의원은 “어떤 경우는 법을 지키고, 어떤 경우는 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