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시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된 양주시 소식지 ‘함께그린양주’가 선거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양주시청 및 장흥유원지 대형전광판, 양주시 홈페이지, 케이블방송 등에 송출하는 ‘시정뉴스’도 마찬가지다.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양주시는 격주에 한번씩 타블로이드판 홍보지 ‘함께그린양주’를 제작하면서 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등)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삼식 시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함께그린양주’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현 시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를 반복해 3월30일자로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함께그린양주’는 2010년 12월29일자 142호에 현 시장을 표지에 띄우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데 이어, 최근 반복해서 현 시장의 사진과 치적성 홍보물을 게재해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양주시가 매주 제작해 방송하는 ‘시정뉴스’도 과거와 다르게 과도하게 현 시장 위주로 촬영·편집됐다며 구두 경고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근 시군에 비해 양주시가 필요 이상으로 시장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두 경고했으며, 재차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함께그린양주’의 경우 2006~2008년, 201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2009년 대한민국 지역공동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공공정보전달 서비스부문 세계 최우수’와 ‘국내 시정소식지 중 최우수’라는 영예를 받아왔으나, 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졸지에 ‘현삼식 시장 홍보지’로 전락되는 등 뒷말을 낳게 됐다.
1년 예산 2억3천650만원으로 격주 3만부를 발행하는 12면짜리 타블로이판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는 이중 1만5천여부를 양주시민들에게 직접 우편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