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22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뜨거운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이날 의원들은 2시간 가량 열띤 질의와 토론을 펼치며 주민편익시설 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은현면 쓰레기소각장 옆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와 운영주체 선정기준, 현행 조례의 제정 시기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종호 의장은 세 차례 정회를 통해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인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보류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의원들도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안, 도로명 주소 개정조례안,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천157억 3천900만원 대비 13.9% 증가한 4천718억 3천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4억2천100만원이 증액돼 오는 5월부터 그동안 배제된 동 지역 1~2학년을 포함한 관내 초등생 전체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예산심사보고에 나선 남선우 예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은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은 다시 한번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