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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복 의원 |
횡령·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사람들이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의 ‘후원금 사건’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4월26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동두천2)이자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인 진성복씨 변호인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성복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집단 송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조합장 변호인은 이어 “다른 피고들은 모두 횡령과 배임혐의이니, 윤모 피고는 병합으로 재판하지 말고 단독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김모씨와 홍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또다른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윤모 상무가 이사장인 진 의원과 공모하여 조합 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