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가 2009~2010년 2년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34명에게 8천641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밝힌 ‘2010년 감사원 장학재단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의정부장학회는 2009~2010년 임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자녀 등 34명에게 총 5천45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학사경고를 받은 성적미달자나 서류미비 등 자격미달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학회는 이들에게 총 2천6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및 제적을 당한 후 재입학 하는 등 장학생이 아닌 학생에게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1천4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의정부장학회는 임원이 추천한 학생 중 성적미달 및 비생계곤란자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줘서는 안되는 10명에게 2년 동안 총 3천191만여원을 지급했다.
의정부장학회는 그동안 학교장이나 동장 및 이사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장학회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던 단체”라며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가 생겨 장학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