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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측근인사’ 감사청구 파장
의회, 인물별 감사청구 이유 조목조목 제시
  2011-05-03 09:00:18 입력

▲ 안병용 시장과 감사원 감사청구 발의자 국은주 의원.
감사원 등 감사 청구의 건

1. 제안이유
○ 의정부시 산하단체 인사와 관련하여 제198회, 제200회 임시회의에서 투명성 및 공성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등에 관하여 법령위반 및 업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여 의회에서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감사청구 건
가.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에 관한 사항.
나.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시장의 업무 소홀 사항.

3. 감사청구 사유

가.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채용
○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조직 등)에 의한 사례관리전문가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으로 명시됨.
○ 사례관리전문가 2차 채용 공고시 1급 자격 지원자 3명을 면접에서 점수 미달로 모두 불합격 처리(붙임 1)
○ 3차 공고시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으로 낮춰 시행한 것은 엄연한 조례 위반(붙임 2)
○ 채용된 자의 자격상 정식 경력증명서가 없고, 이력서상 근무지인 『한국미래복지연합회』는 상근직원이 없이 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스터디 모임 공간임(년간 2~3회 활동).
○ 이러한 단체의 무보수 간사 활동 경험을 정식 근무한 사항으로 기재한 사실은 공문서 위조로 판단됨.
○ 또한 채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이력에 대하여 미확인한 담당자는 업무 소홀임(붙임 3) 
○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용된 자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시 현 시장 선거운동원』이었으며, 현 시장이 신흥대학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시 사제지간임.
○ 이러한 관련자(이름 개명)를 채용하기 위해 능력 있는 지원자들을 탈락시키고 관련 조례 및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 규정」(이하 ‘규정’) 제5조(채용)에 의하여 사무국장 채용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를 확대 해석하여 고시하지 않고 채용한 사항(붙임 4)
○ 채용된 사무국장의 이력을 보면, 수년간 체육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기관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명예직 활동임.
○ 이러한 직함은 후원금이나 연회비만 내면 받을 수 있는 단순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함.(붙임 5)
○ 채용과정에 있어 규정에 명기된 이사회 개최 및 통과된 후 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음.
○ 2010년 9월 채용하고 이사회는 2010년 10월 26일 개최하면서 회장(시장) 직권하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항은 명백한 절차상 문제(붙임 6)
○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시장은 관련규정을 무시하면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시 같은 정당소속 도의원 후보로 활동했던 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채용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회 운영기간 중 개인별 심사표 파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14조 3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시마다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보관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진행 불투명(붙임 7)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회의록에 위원명단을 미기재 했으며 심사위원 성명을 실명으로 하지 않고 위원 1, 위원 2 등으로 처리한 사항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중대한 오류임.(붙임 8)
○ 이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0조 규정 ‘임원추천 및 연임심의 관련서류 5년 보존’을 위반한 사항이며, 인사의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반하며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사항으로 판단됨.

라.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
○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 자격기준은
① 공무원 5급이상으로 4년이상 경력자
② 공공기관에서 상기항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무한 자
③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④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음.
○ 채용공모 응시자 6명중 위 기준 ①~③에 해당하는 5명의 응시자는 모두 탈락시킴(붙임 9) 
○ 반면 채용된 자는 ‘본부장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 됨.
○ 채용된 자는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국어국문학과 수료자로서, 양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고 하나, 이는 년간 1~2회 만나 토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한 사항.
○ 동두천시 ‘내행동지’ 편찬위원, 양주향교지 편찬위원, 의정부 향토문화연구회 활동이 전부인 자를 채용한 사항은 상기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붙임 10)
○ 특히 채용된 자 역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현 시장 선거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임.
○ 이 또한 시장 취임 후 권력을 남용하고,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 부적합한 자를 채용한 보은 인사행위로 판단됨.

마. 상기 산하단체 등 임·직원 채용 관련 사무 감독 소홀
○ 상기 임·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시장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4. 관계규정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훈령)
○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등
○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규정 등

2011-05-03 09:13:4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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