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2008년 12월4일 국회의원 207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특별법)’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심사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동두천시민들의 염원을 최대한 이용한 정치이벤트성 법안 전략으로,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우롱한 속보이는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우려되기도 한다.
동두천특별법은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의 경제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미군특별법)’과는 달리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와 주민의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동두천만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두천시와 정치권은 그동안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동두천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창립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27일에는 동두천시 중앙로에서 관내 18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등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하여 대책위 주최로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두천특별법은 2010년 4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을뿐 토론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2년6개월째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공청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난한 과정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군공여지로 시 전체의 42.5%를 내준 동두천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반세기가 넘도록 각종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동두천은 무엇인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염원이 동두천특별법으로 모아져 이를 대표 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응당 법 제정 실현을 위해 온몸을 바쳐야 옳다.
김성수 의원측은 3번의 대정부 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했고, 수차례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를 만나 대통령과 정부의 동두천 실상파악 및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노력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사람의 도리라는 지적, 또 장사치처럼 시민들의 염원을 매개로 흥정해보는 수준이라면 애초부터 시도하지도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은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나 아니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동두천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그것만이 김 의원을 믿고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