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은현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양주시의회가 수용했다. 그러나 의회는 민간에게 가능토록 한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은현면 주민만 혜택을 주던 사용료 감면을 남면 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양주시의회는 5월27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가 제출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정 통과시켰다.
의회는 2010년 3월15일 이 조례를 제정하고도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시의 민간위탁 특혜논란 및 원칙부재(시설공단→직영→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두 번이나 안건을 부결시키고, 제200회 임시회 때는 난상토론 끝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의회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탁기관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에게 넘기려는 조례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삭제하고 단순하게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양주시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특혜시비에 시달릴 것을 사전에 봉쇄한 것이다.
이희창 의원은 “주민편익시설이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왜 민간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냐”며 법규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청소행정과장은 “공개입찰로 위탁자를 선정하면 위탁자는 계약 당시 보전금으로 적자를 메워야지 시가 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시 집행부는 조례 수정에 합의했다.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창범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 때 용인시설관리공단이 시설위탁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부의 거짓보고를 질타했다.
남선우 의원은 “조례안에 따르면 은현면 및 남면 한산1리 거주자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에서 직선으로 은현 먼 마을보다 남면 신산리 등이 더 가깝다”며 남면 거주자까지의 감면혜택 확대를 요구해 조례를 수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