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에 윤리경영은 있나?
신세계 기업윤리에 의문이 생기는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신세계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은 뒷전인 채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뒷골목 장사치’의 얼굴을 드러낸다.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의 반발로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했다가 슬그머니 딴소리를 내뱉는 신세계의 기업윤리 실종 논란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의정부역사㈜는 2007년 8월14일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공청회에 이어 같은 해 11월29일 열린 ‘의정부민자역사 신축 교통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때에도 의정부역에 입점하려 했던 이마트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겠다고 공개약속한 바 있다. 신세계의정부역사㈜는 공사현황판 층별 개요에도 모든 층에 백화점만 들어서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8년 5월 공동투자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의정부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 5월21일 신세계의정부역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문에서 “귀사에서 제출한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의정부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서 제11조 및 자산개발사업규정 제15조에 따라 귀사의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요인을 보면 ▲상권내 대형할인점의 경쟁적 출현으로 사업성 저하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예상 사업비 증가 ▲2차 사업계획 부지였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백화점 개발 요구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정부역사㈜는 역사와 대형마트, 백화점과 호텔을 2단계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대형마트와 호텔을 삭제하고 역사와 백화점, 영화관만을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요청해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건설비는 ㈜신세계의 소멸성 임대보증금으로 쓰고 ㈜신세계에 임대 ▲임대조건(신세계의정부역사㈜에서 ㈜신세계에 임대)-백화점 매출액의 1.28%와 백화점 경상이익의 5%(적자발생시 적자보전) 등의 사업계획변경 주요골자에도 이마트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신세계의정부역사㈜는 지난 2009년 10월22일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던 용도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하면서 판매시설 세부용도를 할인매장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세계의정부역사㈜는 올해 2월15일 주민들과 영세상인,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약속을 깨고 의정부역에 대규모 점포개설(이마트)을 신청하는 등 기업윤리 실종 논란을 야기시켰다.
한 시민은 “신세계가 약속을 밥먹듯 뒤집으며 서민(소비자)을 앞세워 서민(상인)을 죽이고 지역경제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이게 우리나라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의정부역사㈜ 관계자는 “우리가 이마트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약속한 적도 없고, 애초 할인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