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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복 의원 |
이른바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후원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후원금을 모금한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과 후원금을 집단 전달한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증인으로 신청된 관련자들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6월10일, 검찰이 출석요구서를 늦게 발송해 이 사건 증인들인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불출석하고, 이와 관련 검찰이 심문서를 작성하지 않자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6월28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김성수 후원금 사건’의 집중 심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성복 의원 변호인은 검찰 기소 이유에 대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횡령 액수는 다툼이 없지만, 조합 윤모 상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씨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점은 사실과 달라 배임 액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5월31일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