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노점상 정비용역을 계약방식·자격조건 등을 바꿔가며 4년째 한 업체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
▲ 의정부시는 2004~2005년 대대적인 노점상·풍물거리 철거 등을 통해 2005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중앙로 일대에서 노점상 정비용역회사인 ㅁ업체의 강제철거에 노점상연합회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모습. |
◆계약방식 바꿔가며=의정부시는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등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2004년 5월 4억7천여만원 규모의 총액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모집했다.
투찰결과 ㄷ업체가 1순위, ㅂ업체가 2순위, ㅁ업체가 3순위로 뽑혔으나, 시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3순위인 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4억여원을 더주고 10월부터 12월까지 174개소에 대한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05년 7월에는 이른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명목의 협상계약을 통해 ㅁ업체에게 5억7천여만원을 주고 일을 맡겼다. 용역업체는 의정부시가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시는 나중에 협상계약을 추가로 진행해 4억여원을 더 주고 노점상 철거용역을 시켰다. 이에 앞서 1월에는 ㅁ업체와 2천800만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도 드러났다.
2006년 2월에는 계약방식을 민간위탁협약으로 또다시 바꾼 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ㅁ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계약액은 8억5천만원이었다. 시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ㅁ업체와 3천만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일시사역인부고용이라는 명목으로 ㅁ업체에 3천800여만원을 준 경우도 밝혀졌다.
2007년에는 예산 8억원을 상정했으나 의정부시의회의 반발로 6억원으로 축소한 뒤 역시 민간위탁협약을 통해 ㅁ업체와 2월13일 계약을 체결했다.
◆자격조건 바꿔가며=애초 ㅁ업체와 인연을 맺게 된 2004년에는 자격조건으로 ▲노점상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전문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행정대집행 보조인부용역, 특별인부용역, 지장물정비 보조인부용역,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중 2개분야 이상 명시를 내세웠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실적이 있는 전문법인으로 자격을 바꿔, 지자체 발주 실적을 강조했다.
이것도 모자라 의정부시는 2007년에는 ▲최근 2년이내(2005~2006년)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실적이 있어야 하고 특히 ▲용역실적은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이 조건에 적합한 업체는 ㅁ업체라는 이야기가 계약 전부터 나돌았다. 한편에서는 의정부시 실세의 친인척이 ㅁ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성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점상 용역계약 방식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민간위탁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업체가 너무 많아져서 아무 업체나 일을 맡기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ㅁ업체가 선정된 평가서 등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