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양주 폐수업체 도산위기”
환경부의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고시(제한고시)’ 때문에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등 임진강 수계지역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는 3월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앞으로 제한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편입공장 이전부지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발전과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상수·검준·도하·구암)와 신규 산업단지(남면·홍죽·봉양)를 조성중”이라고 전제한 뒤 “제한고시에 의한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한고시를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주시는 환경기준 유지와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요소 예방을 위해 현행 제한고시(제3조 제한대상시설)와 같이 배출시설 설치는 제한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인접지역 폐수배출시설을 연계 처리하도록 고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같은 제한고시 개정이유로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과 각종 법규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등 타율적인 요인으로 낙후·소외된 점 ▲이러한 규제정책과 불합리한 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과 배치되는 점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업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강조한 뒤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갖가지 장애요인으로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으니, 이를 타개하려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인 제한고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제한고시 개정에 따르는 기대효과로 ▲업종별 집단화·계열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및 환경오염 방지 ▲기업의 자율성, 산업단지 분양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율 향상 등을 내세웠다.
현행 제한고시는 신천·포천천·영평천 유역(경기도 3시 1군 23읍면)과 한탄강 유역(강원도 1군 2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시 시행(97.1.1)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은 공장이나 상공부 고시(93.11.1)에 따라 한시적 허가를 받은 공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제한고시 적용이 배제된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동두천시 전역, 양주시 회천동, 백석읍(기산리 제외), 양주동(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유양동, 광사동, 어둔동 제외), 남면, 은현, 광적면(비암리 제외) 등이다.
양주시 왜 발벗고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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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진강 제한고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양주시 검준단지. |
양주시 검준지방산업단지는 폐쇄위기의 이전조건부 공장(섬유·염색업체)을 집단화하여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3년 조성됐으며, 이곳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2만3천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80%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산업의 첨단화 등 폐수배출량 감소와 경기침체, 제한고시에 의한 신규배출시설 설치제한 등으로 인해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율은 1일 7~8천톤(규모 대비 30%)에 불과하다.
양주시는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율 저하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주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도산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주시는 최근 옥정·광석·회천지구 등 400여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95개 폐수배출업체 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만여평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준단지 미분양 용지는 2천500평 뿐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검준단지 인근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