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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국회의원 |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게 3년 동안 후원금을 집단 송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 재판에서 “김성수 의원이 직접 찾아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특히 양주축협이 의정부시 녹양동 유통단지 292억원 대출사고를 일으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은 뒤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성 요구를 했고, 김성수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인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이 그동안 단독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가 6월28일 속개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양주축협 김모 상임이사는 “2009년 3월 김성수 의원과 진성복 도의원이 찾아와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주축협은 2008년 12월30일 840만원, 2009년 8월10과 9월21일 1천540만원, 2010년 8월 1천420만원을 직원들의 월급에서 1인당 10만원씩 공제하여 김성수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양주축협은 녹양동 유통단지 292억원 대출사고를 일으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22~24일경 감사를 당한 상태였고, 2009년 5월에는 1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2009년 8월 농협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징계 감면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축협 간부의 2009년 업무수첩에는 “유통단지 관련 징계 감면을 위해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정치적 해결을 위해 후원금 전달”, “후원금은 1차로 50%를, 2차는 사건해결시”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김 상임이사는 “2009년 10월7일 (양주시 삼숭동) 참한우정 식당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인) 김성수 의원과 만나 징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징계 감면을 부탁하자 김 의원이 ‘알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상임이사는 “징계 감면은 국회의원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결이란 협동조합 결정권자들이 해결할 일이라는 뜻”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2010년 초에는 진성복 도의원이 전화를 걸어 ‘(농협법 개정과 관련) 김 의원은 축산대표가 존속되는 게 맞다고 80%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증인인 양주축협 이모 상무는 “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고 후원금을 걷었다”, 김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김 의원과 진 도의원의 요구를 받아 내가 모금을 지시한 게 맞다. 윤 조합장과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도의원측은 “2008년에만 후원금을 요구했을 뿐,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며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2010년 11월21일 양주축협을 방문해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윤기섭 조합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7월11일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