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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장이 붙은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다. |
양주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을 전격 폐쇄했다.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제기한 ‘공연장 폐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는 이유에서다.
양주시는 의정부법원이 7월5일 이 소송을 각하하자 7월6일 오전 양주별산대 공연장을 찾아가 사단법인 직원들을 밀어낸 뒤 출입문을 폐쇄했다.
출입문에는 양주시장 명의의 경고장을 내걸고 “7월6일부터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법인의 사용을 금하고, 우리시에서 구입하여 준 버스를 회수한다”면서 “누구도 우리시 승낙없이 임의로 출입하여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는 양주시가 2010년 12월15일 공연장을 폐쇄하고 버스를 회수하려 하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월21일 “공연장 폐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7월5일까지 공연장을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양주별산대측은 “양주시가 공권력을 남발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말살정책에 맞서 양주별산대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양주별산대 사태는 2010년 10월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단법인 이사회를 해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10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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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통행이 없어 을씨년스러운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