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8일 관내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 국지도 39호선 양해각서(MOU) 체결식 장면을 수만번 가량 반복 상영하다 적발된 양주시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이어 관내에 현수막을 도배하고, 공개석상에서 MOU 체결을 홍보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냈다.
양주시는 지난 6월28일 국지도 39호선 일부 구간인 송추IC부터 홍죽산업단지까지 11.5㎞를 건남개발㈜이 돈을 대 직접 시공한 뒤 백석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건남개발과 경기도, 양주시 3자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각 읍면동을 통해 사회단체 이름으로 축하 현수막을 집단적으로 게첨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시청 옥상 등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등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MOU 체결식을 하루에 수천번 이상씩 반복하여 상영했다.
현삼식 시장은 6월23일 양주소방서에서 진행된 소방동우회(전직 의용소방대장 모임) 회장 이취임식장에서 “20년 동안 전직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나와 김성수 국회의원이 해냈다”고 말했다.
양주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