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한 재단법인이 지원한 장학금 증서에 교육장 이름을 새겨 넣어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겼다.
재단법인 S공익재단 김모 이사장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010년 12월7일 의정부 관내 중고등학생 24명에게 장학금 580만원을 지급했다.
재단법인 S공익재단은 학생복지 차원에서 2008년과 2009년에도 의정부교육청 도움으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마다 580만원씩 장학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김모 이사장은 “이모 교육장이 2010년 부임한 뒤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은 20년 동안 장학사업을 하던 중 처음 당한 일이어서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분개했다.
김모 이사장은 7월13일 의정부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피고(교육장)는 미리 작성한 장학증서를 원고(이사장)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낭독했는데, 장학금 공여자에 피고의 직함과 날인이 있었다”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들은 원고와 피고 두 사람에게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교육장)는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나누어 주면서 장학금 지급 목적이나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공익사업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를 명백히 할 필요를 느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피고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장학금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불미스러운 일까지 자행했다”며 “공익재단 목적사업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해액 290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장님 이름을 넣은 게 불쾌하셨다면 죄송하지만, 2008년과 2009년도 관례를 따랐다”며 “장학금 지급 경위 등도 학교 공문이나 학생 안내장에서 설명했고, 장학금 수여식 당일에도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모 교육장은 “어떻게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장학증서에 내 이름이 실린 이유는 실무자가 아는 일로, 과거에도 그러했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장학생 추천만 하고,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넣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장학재단 담당자는 “재단법인은 모르겠지만, 장학법인의 경우 장학증서에 장학재단 이름만 넣지 교육감이나 교육장 이름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